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재산을 모두 청산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는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도산전문변호사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 구분 | 개인회생·파산 (공적) |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
|---|---|---|
| 신청서류 | 복잡 | 간편 |
| 채무감면 | 평균 70% | 평균 38% |
| 채권자 동의 |
불필요 | 과반수 동의 |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 |
협약된 채권사 채무만 |
| 신용카드 | 사용불가 | 사용가능 |
제로백 회생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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