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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재산을 모두 청산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는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도산전문변호사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구분 개인회생·파산 (공적)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신청서류 복잡 간편
채무감면 평균 70% 평균 38%
채권자
동의
불필요 과반수 동의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
협약된 채권사 채무만
신용카드 사용불가 사용가능
10년간의 법원 파산관재인 활동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변호사
추심대리인제도
당일 금지명령
따라할 수 없는 변제계획안
수임료 분납 서비스

제로백 회생 진행과정

process process

파산관재인 업무수행 10년

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법무법인

변호사협회 도산전문인증

도산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특별 변제계획안

파산관재인의 시선으로 작성되는 특별한 변제계획안

비대면 전자서명

간편한 전자서명으로 번거로움을 해결합니다

기각률 1% 미만

낮은 가능성의 어려운 사례조차 모두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수임료 분납시스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납이 가능합니다

추심대리인제도

의뢰인의 채권추심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빚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가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소득 활동을 아예 할 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파산 진행절차

서류 준비 및 파산신청서 접수
심문기일
파산관재인 선임·파산선고
채권자 이의신청
면책결정